대학생활

예비군 안내

예비군의 조직대상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대상자

예비군훈련대상 및 시간

예비군훈련대상 및 시간
구 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예비시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신규전역자(간부/병) 160시간 160시간
1~4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28시간
(132시간)
5~6년차 동원지정자 8시간 12시간
(6시간×2회)
140시간
7-8년차 미이수훈련 160시간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2박3일 132시간
7년차-연령정년 미이수훈련 160시간

대학생예비군 : 연8시간(기본훈련)

예비군법 위반자 벌칙

예비군법 위반자 벌칙
벌칙조항 위규내용 벌칙
예비군법 제15조 9항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기피대리훈련 참가자
지휘관(교관)에 반항하는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예비군법 제15조 10항 소집통지서 전달의무자가 의무 불이행
소집통지서 지연전달 및 파기시킨 사람
소집통지서 수령의무자 수령 거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예비군법 제15조 11항 훈련 연기서 허위 조작자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예비군법 제15조 12항 보류해소 신고지연(14일 이내 신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담당부서 : 총무과
  • 전화번호 : 02-410-6688
  • 최종수정일 :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