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공 외에 타 전공에서 지정하여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21학점을 이수하면
부전공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기
- 학과 선발계획에 의거하여 선발함
- 부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이상(49학점 이상)을 수료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자
이수허가
입학정원(또는 전공별 배정정원)의 20%이내에서 선발하되, 부전공 정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선발한다.
1. 총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2. 총 이수한 학점수가 많은 자
3. 총 이수한 취득과목수가 많은 자
부전공의 이수
전공학점(60학점이상) 및 부전공학점(21학점 이상)을 모두 취득하여야하며, 전공과목이 부전공과목과 동일한 경우 6학점까지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부전공 포기 및 변경
- 부전공 신청 후 2개 학기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부전공 변경 또는 포기 가능
단, 포기의 경우는 단일전공의 졸업요건(최저이수학점, 전공학점 등 취득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
- 부전공을 포기한 경우,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 부전공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부전공에서 취득한 과목이 변경 후의 부전공 과목과 동일한 경우 이를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기타사항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졸업 불가)
제한사항
- 3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3.0미만인 자는 불허
- 타전공 신청 제한 학과: 체육학과, 경기지도학과, 특수체육교육과
- 추가 신청시 부전공 신청 결과에 따른 잔여인원에 한하여 허가
2021학번부터는 신청 불가능
상담부서
교무처 수업학적팀(02-41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