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사업

연구지원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전임교원

지원자격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과제(입찰 포함)를 신청한 연구책임자
  • ※ 연구지원 장려금은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증진을 위해 계약(협약)기준이 아닌 신청(입찰)한 연구과제에 대해 지원

지원기준

  • 지원기간 내(2024.03.01. 이후 신청 가능), 횟수 제한 없음
  • 간접비(일반관리비) 미계상 연구과제는 제외
  • 수의계약 과제는 제외
  • 연구지원 장려금 신청·접수순에 의거 지원하고, 예산 잔액이 없을 시 지원 중단
  • 신청방법 : 연구책임자는 신청(입찰)하는 연구과제 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 이후 30일 이내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신청, 결제 가능
  • 정산방법 : 연구책임자는 ①연구과제 신청서, ②과제 제출증빙 서류, ③법인카드 영수증을 산학협력단에 제출

지원내역

  • 회의비, 복사(제본)비 및 사무용품비

지원액

  • 총 연구비 신청(입찰) 금액 1억원 미만 : 20만원 이내
  • 총 연구비 신청(입찰) 금액 1억원 이상 : 30만원 이내
붙임

1. 연구지원 장려금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