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규정

제정 2008. 11. 14. (규칙 제500호)
개정 2010. 3. 5. (규칙 제518호)
개정 2017. 6. 27. (규정 제743호)

제1조(목적)
이 한국체육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학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수학습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수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 및 자문
  2. 학습능력 신장 및 학습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개발, 교육 및 자문
  3. 교육매체 제작·활용에 관한 연구·개발, 교육 및 자문
  4. 위와 관련된 워크숍, 강연회 등의 운영
  5. 가상강좌 제작 및 운영 시설의 관리
  6. 자체 홈페이지 운영
  7. 그 밖에 교육정보 제공
제3조(소장 및 부소장)
  1. ①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 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②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 부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부장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조직)
  1. ① 센터에 교수지원부, 학습지원부, 교육매체지원부, 행정지원팀을 둔다.
  2. 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 각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3. ③ 교수지원부는 교수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④ 학습지원부는 학습 및 강의평가에 관한 기획·연구·개발, 평가실시, 교육 및 자문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⑤ 교육매체지원부는 교육매체 제작·활용에 관한 연구·개발, 교육 및 자문, 가상강좌 제작 및 운영시설의 관리, 자체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⑥ 행정지원팀은 각 부의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제5조(연구원 등)
  1. ① 센터에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② 연구원은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하고,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③ 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소장이 임명한다.
제6조(직무)
  1. ① 소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2.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부장은 각 연구부의 사업 및 연구개발을 관장한다.
  4. ④ 연구원은 센터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5. ⑤ 보조연구원은 연구위원 및 연구원의 연구업무를 보조한다.
제7조(연구위원회)
  1. ① 센터의 사업을 연구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
  3. ③ 연구위원은 각 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본교 교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4. ④ 연구위원은 센터의 연구과제에 대한 우선적인 제안과 참여를 할 수 있다.
  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 또는 연구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6.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2. 센터의 연구과제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7.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500호, 2008.11.14.)
  1.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8호, 2010. 3. 5.)
  1.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43호, 2017. 6.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