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 개발센터(2024.08.13)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소개
-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란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음원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 내는 인공지능이다.
- 데이터에서 특징을 찾고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비지도학습을 통해 해당 규칙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생성” 즉, 이미지 제작, 음원 제작, 글 쓰기 등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는 ChatGPT, LLaMA, Gemini, wrtn, Claude, Midjourney, Gamma 등이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한계
- ① 신뢰성의 문제
- Chat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인공지능의 경우, 학습한 문장의 규칙을 분석하여 단어 간의 연계성이 높은 단어들로 문장을 구성하여 답변이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거짓된 답변도 가능하며 오류가 있는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다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자연어, NLP)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다. 문장 구조 문법, 의미 등을 파악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형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단어 뒤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특정 단어를 예측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 ② 편향성
- 학습한 데이터 기반으로 결과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편향적이거나 차별적인 데이터를 학습했을 경우, 편향적인 답변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 ③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되어,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
- ① 새로운 콘텐츠 발굴이나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 아이디어 탐색을 위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②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향상된다.
- ③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고, 평가하며, 사용하는 역량의 차이로 발생하는 학습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 ④ 개인의 학습 수준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학습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개인화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⑤ 생성형 인공지능(AI)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경험 및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
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부정확한 정보나 잘못된 답변을 제공하여 왜곡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②손쉽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존할 수 있다.
③생성형 인공지능(AI)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④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환경적, 기술적 격차가 학습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유의할 사항
- ① 정보의 정확성 검토: *할루시네이션 현상으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나 허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지식을 그럴듯하게 설명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일로 잘못된 정보나 부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는 현상
- ② 데이터 활용 인지: 입력하는 정보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민감한 정보나 개인 정보를 입력할 때 신중해야 한다.
- ③ 윤리적 사용: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산출물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④ 비판적 사고 유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산출물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도구로서 활용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지침
- ①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산출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점검한다.
- ②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산출물을 그대로 결과물(과제, 레포트, 답안지, 논문 등)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적절한 사용 예시
- 1)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사용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경우
- 2)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산출물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사용한 경우
- 3)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생성된 콘텐츠를 검토 없이 제출한 경우
- ③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출처와 활용방법을 명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사용 출처 표기 예시
- 1) 생성형 인공지능(AI)가 생산한 특정 문구나 문장을 인용할 때, 각주 또는 미주를 통해 출처 표기
ChatGPT, OpenAI (https://www.openai.com)
- 2) 학술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경우 참고문헌에 표기
APA 스타일: OpenAI. (2024). ChatGPT (Version 4) [Large language model]. https://www.openai.com
* ChatGPT는 입력한 질문(프롬프트)에 따라 달라지는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생성된 텍스트 뒤에 프롬프트를 함께 제공해야 함. 답변이 길 경우, 전체 텍스트는 부록에 포함할 수 있음.
- 3) 프레젠테이션 또는 발표자료에 표기
예시) 본 프레젠테이션의 일부 자료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기본 내용을 정리한 후, 발표자가 최종 수정을 거쳤습니다.
- ④ 사회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한다.
- 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습하여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업무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수자 및 학습자 공통 가이드라인
- 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적절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키운다
- ②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한계를 인지한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므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자용 가이드라인
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새로운 학습 도구로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교수-학습 과정의 질 개선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대한 방침을 강의계획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학생들이 이를 인식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1) 예를 들어, 다음 3가지 옵션(금지, 제한적 허용, 허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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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사용 허용 범위
- 1) 금지: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금지
- 2) 제한적 허용 : 출처 표기 후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가능
- 3) 허용: 자유롭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가능
- ③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여부를 GPTZero, Turnitin AI Detector 등과 같은 탐지 도구를 통해 검증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구들이 100% 정확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 ④ 평가 방식을 검토하여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을 권장한다.
- (1) 온라인 평가나 과제물 제출 시 ChatGPT와 같은 문장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2) 단순히 지식을 묻는 문항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이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능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 (3) 발표, 동료 평가, 자기 평가, 상호 평가 등 학습 과정과 결과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학습자용 가이드라인
①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교수자가 제시한 지침을 숙지하고, 수업활동이나 과제물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과 관련된 교수자의 가이드를 따른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산출물을 최종 결과물로 활용하지 않고, 학습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주는 보조 도구로 활용한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활용한다.
④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산출물 활용 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산출물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완성 및 제출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한다.
⑥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산출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법적, 윤리적 기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최신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